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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교육재단의 법정기부금 요건 및 판정 기준

서면-2018-법인-2033[법인세과-2503]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과 대학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 교육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등 공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교육재단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장학금 #대학발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33[법인세과-2503]  ·  2018.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033[법인세과-2503] (2018-09-14)
  • 해당 재단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 교육재단이란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의미합니다.
  •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대학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실제 목적사업 수행 실적운영 내용이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서면-2017-법인-0101)에서도 지급 목적과 지출 내역에 따라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 비영리 교육재단이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일 것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와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신청·지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가~바목: 비영리법인 지정요건, 정관의 목적,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 실질적 공익성 요건
  • 서면-2017-법인-0101: 비영리 교육재단 설립 목적 및 지출 내용에 따라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판정
사례 Q&A
1. 비영리 재단이 대학 장학금만 지급하면 법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 재단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 운영 내용이 목적에 부합한다면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학교 발전을 위한 비영리 재단도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인가요?
답변
대학 발전 기여가 장학금·연구비·시설비·교육비 지급 목적에 포함될 경우,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는 지급 목적이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는 어떤 절차로 판정하나요?
답변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는 정관 등 설립서류와 실질 운영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개별 사실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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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재단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재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0101, 2017.05.17.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특정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내용】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서면-2018-법인-2033[법인세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