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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귀질의의경우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과태료에 대해 구성원인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 징세과-254 , 2011.0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