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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과태료에 구성원 변호사 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면-2015-징세-0401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과태료에 대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 과태료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모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납세의무 #법무법인 #현금영수증과태료 #출자자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401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0401(2015-06-30)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부족 액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태료가 '국세' 성격을 가진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조세만 해당됩니다.
  • 기존 해석(징세과-254, 2011.3.18)에서도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 청산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충당 부족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은 부족액을 2차 납세의무로 부담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일정 조세를 의미
  •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 적용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위 및 요건 해당 여부
  • 징세과-254, 2011.3.18 해석례: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청산과 무관하게 존속
사례 Q&A
1. 법무법인 현금영수증과태료에 구성원 변호사도 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변호사 등 출자자는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과태료가 국세에 해당할 때 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는?
답변
국세로 인정되는 과태료 등에 한해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제2조의 열거 규정이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 후에도 출자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이미 성립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 청산과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근거
징세과-254 해석 등에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폐업과 무관하게 책임이 남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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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과태료에 대해 구성원인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 징세과-254 , 2011.0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징세-0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