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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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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3, 2015.10.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3, 2015.1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료의약 등의 생산·판매 및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생산규모 확대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발행금액은 전부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됨
○ 질의법인은 ●●기업도시 내에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감면대상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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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 [2안]「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 제4호에 따라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⑤ (생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법령해석과-2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