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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설치 부수용역 수입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781[법규과-244]  ·  2023.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본사 명의로 장비와 설치용역을 국내 고객사에 일괄 공급하고, 세관장이 전체 대가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설치용역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본사 명의로 장비와 설치용역을 국내 고객에 일괄 공급하고, 세관장이 전체 대가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이 주된 재화와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설치용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0781[법규과-244]  ·  2023.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0781[법규과-244], 2023-01-26
  • 외국법인이 본사 명의로 국내고객에 기계장비와 설치·시운전 등 부수용역을 일괄 공급하고, 장비대금+용역대금 전체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는 해당 설치용역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지 않습니다.
  • 부수용역(설치, 시운전 등)이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그 대가는 전체 계약대가에 포함되어 합산 계산되므로, 수입당시 세관장이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국내사업장의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32조, 기본통칙 12-0-1 및 법령 취지에 근거하며, 동일 요건하에서는 국내사업장 세금계산서 재발급 필요 없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추가로, 만약 국내사업장에서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및 거래단계별 세금계산서 원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인정 규정 요건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간 부수 용역 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례 Q&A
1. 외국법인 본사가 장비와 부수 설치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답변
수입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설치용역에 대해 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32조와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078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장비 설치·시운전 등 용역이 장비 공급과 분리 없이 계약된 경우 세금계산서 분리 필요?
답변
설치, 시운전 등 부수용역이 주된 장비 공급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기본통칙 12-0-1에 따라 부수적으로 포함된 용역은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3.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내사업장 별도 세금계산서 재발급 예외적 인정 기준은?
답변
국내사업장에서 별개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공급 등 명확한 추가 과세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본 건 유권해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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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계장치 ⁠(이하 ⁠“장비”)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대금과 장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장비대금 및 장비설치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장비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사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일괄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장비의 설치·감독 및 시운전 업무는 외국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을 통해 수행하고

 - 외국법인 본점이 장비대금 및 설치에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을 수취하고, 세관장이 고객사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사실관계

 ○ ******테크놀로지(이하 ⁠“질의법인”)는 극저온 및 가스 관련 장비를 설계, 제조 및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으로

  - 질의법인은 2018년 **ㅇㅇ연구원 및 **중공업, *** 건설등 국내고객사(이하 ⁠“고객사”)와 극저온 냉각기(이하 ⁠“장비”)를 일괄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체결된 계약서상의 계약대상 업무는 장비의 제조·공급 및 설치, 시운전 등 기술지원업무(이하 ⁠‘쟁점용역“)를 포함하고, 계약금액은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객사명

**ㅇㅇ연구원

***건설

**중공업

공급자

******테크놀로지 본점 ⁠(질의법인)

계약대상

업 무

극저온 냉각기 관련 설계, 제조, 공급 및 설치, 시운전 등

대가지급

① 계약시 전체대금의 50%

② 장치 인도시 35%

③ 정비 완료시 15%

① 계약시 장비대금의 30%

② 장치 인도시 60%

③ 검수 완료시 10%

① 계약시 전체 대금의 40%

② 장치 인도시 50%

③ 장치 운행 성공시 10%

 ○ 질의법인이 고객사에게 장비 공급 및 쟁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비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은 질의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해외현지(***)에서 수행하면서

  - 장비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 등 쟁점용역은 질의법인의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수행1)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객사의 장비에 대한 쟁점용역 공급을 위해 파견 직원이 한국 내 체류함으로 인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 질의법인 직원이 고객사 사업장 내에서 쟁점 용역을 수행하고 그 장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함

 ○ 상기 계약에 대한 장비 공급 및 쟁점용역 제공 등에 대한 전체 대가는 모두 질의법인(*** 현지계좌) 명의로 지급 받고 있으며,

  - 고객사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전체 대가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신청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1) **중공업의 경우, 냉각기의 인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졌으나, 시운전 용역은 한국 영해 내 선박 상에서 이루어짐


출처 : 국세청 2023. 01. 26. 서면-2022-법규부가-0781[법규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