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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대기관리과-1330  ·  2017.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유무에 대한 판단을 위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설치대상 #신고절차 #대기오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330  ·  2017. 08. 30.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330(2017.8.30.) 회신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로 인정될지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설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설치 전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취급물질, 처리공정, 시설용량, 법령상 분류표 적용 등 구체적 기준에 근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의 설치시 신고 의무를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명시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법령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때 설치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시행령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관청에 신고서 제출필요한 서류 첨부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설치신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어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시설 종류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에서 배출시설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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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유무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330, 2017. 8.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08. 30. 대기관리과-1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