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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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배우자 증여시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454[상속증여세과-999]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친에게 증여받을 때 부친이 이미 사망한 경우, 부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10년 합산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증여받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동일인 #부모 사망 #배우자 증여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454[상속증여세과-999]  ·  2017.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454[상속증여세과-999], 2017-09-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 그러나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부친은 더 이상 모친과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국세청 답변(재산세과-58, 2010.2.1.) 및 유권해석 사례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등에 관한 채무 인수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및 예외 요건
사례 Q&A
1.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예전 사망한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됩니까?
답변
사망한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남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454)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10년 합산 규정에서 동일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답변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지만, 사망 시는 예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과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사망자는 동일인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유의사항은?
답변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 생전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만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재산세과-58, 2010.2.1.) 유권해석에서 ‘사망한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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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8, 2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은 2012.10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모친에게 증여받을 때 부친에게 받은 증여 및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8, 2010.02.0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6-상속증여-5454[상속증여세과-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