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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 및 압류 가능 여부

서면-2017-징세-1472[징세과-974]  ·  2018.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포기자가 체납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때, 보험금 수령 및 국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체납자의 사망 후,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인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해석됩니다. 단, 실제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자 #보험금 #국세 체납 #납세의무 승계 #압류금지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징세-1472[징세과-974]  ·  2018.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징세-1472[징세과-974]
  •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사안이 이 법령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주체, 수익자 구조 등)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관련 통칙, 대법원 판결 등에 근거하여, 압류 가능성 및 납세의무 승계 여부 모두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함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함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등 압류 불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해약·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 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명시
  • 대법원 2013두1041 판결: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나, 법률상 요건 충족 시 상속인의 지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
사례 Q&A
1.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 보험금을 받을 때 국세 체납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국세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포기자가 수익자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이면 체납자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나요?
답변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일부 보험금(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등)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보험금만 받고 상속포기해도 국세 부채를 부담하나요?
답변
상속포기자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 한도로 피상속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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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약 1억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중이던 피상속인은 2017.2. 사망

   -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3인, 모두 성년)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17.5. 수리됨

 ○ 피상속인을 계약관계로 하는 보험이 3건 존재함

  - ⁠(보험1)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피상속인, 사망시 수익자: 딸(자녀)

  - ⁠(보험2)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상속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3)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피상속인, 사망시 수익자: 자녀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체납자) 사망후, 체납자가 계약관계자인 보험금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할 경우 상속포기자가 수령가능 여부

 ○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국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2015 개정세법 해설

가. 개정취지

○상속포기자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대상: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
:승계대상세액×상속인별 민법상 상속분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상속인의 범위 명확화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함)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봄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

 -「민법」 상 상속인․상속재산만 있는 경우:(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한도:상속받은 재산

 -상속인 중 수유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있거나 보험금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

세 액

×

상속인별 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합계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징세46101-2324, 1996.07.13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3두1041, 2013.05.2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8. 서면-2017-징세-1472[징세과-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