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건물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이 당초에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이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인 갑은 ’14.1월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쟁점건물에서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중 ’21.7월 을이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사업자(5:5)가 되었으며 이후 ’21.10월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함
○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됨
2. 질의내용
○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법령해석과-3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건물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이 당초에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이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인 갑은 ’14.1월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쟁점건물에서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중 ’21.7월 을이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사업자(5:5)가 되었으며 이후 ’21.10월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함
○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갑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됨
2. 질의내용
○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법령해석과-3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