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4981[법규과-2514]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용정보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업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채권관리용역 #신용정보회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용역 #업무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4981[법규과-2514]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4981[법규과-2514](2023-09-26)
  • 신용정보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와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업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가 속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및 금융·보험업 사업자에 부수한 유사 용역의 면세 취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위탁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업의 정의
사례 Q&A
1.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은 금융보험업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채권추심업무와 채권관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채권추심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세였으나, 이후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채권관리업무 역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두 용역 모두 현재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채권관리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법규부가-498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등

회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관계회사의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하는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 ⁠(질의1)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업무가 채권추심업무와 별개의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질의2)질의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위탁법인에게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신용정보(주)(이하 ⁠“질의법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면서

  -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관계회사(이하 ⁠“위탁법인”)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 위탁법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등을 얻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의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자가 위탁법인에게 약정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권(이하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를 제공함

[채권추심업무]

① 추심업무 수임사실 통지 업무 ② 납기 안내 업무 ③ 전화/DM 독촉업무

④ 주소보정(초본) 업무 ⑤ 입금내역 관리업무

⑥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 수수료 산정-연체상태 위임건 중 당월 원리금 회수금액(일부회수포함) x 수수료율 ⁠(연체일수별 수수료율 구분, 4% ~ 29% 등)

  - 질의법인은 위탁법인과 채권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법인이 보유한 변제기일 도래 전 또는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하 ⁠“무연체채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신청자 등에 대한 채권(이하 ⁠“신용회복등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관리업무*를 위탁법인에게 제공함

[채권관리업무]

(1) 무연체채권

① 변제기일 이전 채무에 대한 일반상담

 - 전화ㆍ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한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 채무자의 정보 변경

② 고객관리(약정일, 가상계좌 변경에 대한 상담)

③ 대부 계약서관련 업무(서류 수령 대행, 계약서 회수 관리 및 DM발송)

(2) 신용회복등채권

① 신용회복신청자 등에 대한 채권서류의 집중•보관 관리

② 신용회복신청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③ 재산조사 생략대상 소액상각 채권의 상각업무

④ 필요시 법적절차 진행 요청

⑤ 신용회복신청자 등 명단관리 및 동 부수업무

⑥ 사후관리내용의 기록 및 보고

⑦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기타 사후관리 행위

⑧ 제1호 내지 7호의 업무는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접촉 없이 업무만 대행함

* 수수료 산정-무연체채권:채권잔액 x 수수료율(0.2%), 신용회복등채권:채권잔액 x 수수료율(0.01%

 ○ 질의법인에게 채권관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위탁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채권위임범위

설립근거 법령

㈜◊◊◊저축은행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상호저축은행법 §11

◊◊◊캐피탈(주)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여신전문금융업법 §46등

◊◊◊파이낸셜대부(주)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앤아이대부(주)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자산대부(주)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 본건 질의법인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인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임을 전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영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 영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구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삭제

○ 영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이하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28. 개정)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2013. 6. 28. 개정)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 법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 자금의 대출 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6조 【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영 제16조【업무】

  ①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19.4.1.개정)

○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6.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8.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12.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

   1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5.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단서 생략)

  ④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규정 제3조 【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3. 제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4.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라.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가. 예금·적금(신용계·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와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2-법규부가-4981[법규과-2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