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적용→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가능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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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재산-0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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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107 |
세목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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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12.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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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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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적용→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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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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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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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7.7.1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甲에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함 ○ ’22.2.10. 피상속인 사망 ○ ’22.3.11.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22.3.17. 상속인 丙이 상속인 甲과 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접수함 ○ ’22.8.29. 쟁점 부동산을 상속재산(20억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16억원)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함 ○ ’23.3.31.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 2. 질의요지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9-17-5【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1)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분할의 방법】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인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여 한다.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97조【이행명령】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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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적용→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가능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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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재산-0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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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107 |
세목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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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12.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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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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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적용→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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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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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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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7.7.1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甲에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함 ○ ’22.2.10. 피상속인 사망 ○ ’22.3.11.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22.3.17. 상속인 丙이 상속인 甲과 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접수함 ○ ’22.8.29. 쟁점 부동산을 상속재산(20억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16억원)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함 ○ ’23.3.31.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 2. 질의요지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9-17-5【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1)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분할의 방법】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인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여 한다. ②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97조【이행명령】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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