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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6-부동산-4802[부동산납세과-1944]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고물상에 임대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고물상의 용도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고물상 임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하치장 #임차인 실질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802[부동산납세과-1944]  ·  2016.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802[부동산납세과-1944], 2016.12.22.
  • 임차인이 재활용사업(고물상)의 용도로 토지를 실질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토지 개념을 근거로, 해당 활용 혹은 재활용사업 허가 등 사용사실이 중요합니다.
  •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고물상 사업자가 맞는지, 토지 실제 사용 현황 및 물품 보관·관리에 활용된 면적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유사 회신(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등)에도 이와 같이 정리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만약 동일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적정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자문·신고하시길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하치장·야적장 등 재활용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사업자의 용도 승인 및 사업 기준
사례 Q&A
1.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토지 규정에 따릅니다.
2.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 시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임차인의 고물상 사업자 여부, 실제 사용현황, 재활용사업자 허가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을 국세청 예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에는 임대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임대 자체보다 임차인이 토지를 실제로 사업용(고물상 등)으로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토지의 실제 용도와 임차인의 사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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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5.08.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대지 취득

  ※ 위 토지를 2010.11.02부터 현재까지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고물상)에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토지를 고물상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2015.06.30)

토지구획정비에 따라 체비지로 취득한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인이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6-부동산-4802[부동산납세과-1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