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부가가치세법 개정 단서 적용시점 및 세액공제 한도

부가가치세제과-119  ·  2019.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2019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적용시점 #법령개정 #시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19  ·  2019. 01. 3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2019.01.31) 회신에 따르면,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세액에는 개정 규정이, 그 이전 확정신고분에는 종전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를 결정할 때는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규정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6101호, 2018.12.31): 개정법률의 시행일 및 적용시점을 명시
사례 Q&A
1. 2018년 12월 3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단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개정된 단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8년 말 이전 확정신고분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이전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종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적용시 기준이 되는 일자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공제 한도 적용 여부는 실제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2019.1.1. 시행 후 신고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고일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16101호, 2018.12.31)으로서,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31. 부가가치세제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