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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보험대리 및 중개업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2017-소득-0288[소득세과-938]  ·  2017.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하여 소득세법상 면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가 독자적으로 보험대리·중개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사업 경영과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가 등록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업 #보험중개업 #사업자등록 #보험업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288[소득세과-938]  ·  2017.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288[소득세과-938](2017-05-29)
  • 국세청은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 및 중개업 업종으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허가증, 등록증 등 적법한 자격증빙이 요구됨.
  •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로서의 지위만으로 보험대리점·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함.
  • 보험대리·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 및 보험설계사 등록자 보험대리점 등록 불가 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인·허가 사업에 허가 등 필요 조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인·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증빙첨부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귀속자에 과세, 사업 실체 기준 적용 원칙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득-0288 해석 및 보험업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2. 보험대리점 등록 없이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대리점 등록이 없으면 보험대리업 업종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8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 인허가·적법성 기준 근거
3. 보험업 면세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한 경우만 해당 업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보험업법 관련 등록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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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등록증이 없이 위촉증명서로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가 소득세법상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삭 제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 국심2007중4968, 2008.04.25.

 정○○과 강○○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공증까지 한 점과 청구인과 정○○간의 합의계약서의 내용, 청구인과 정○○·강○○의 통장 입·출금된 쟁점수수료와 쟁점금액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의 보험대리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정○○에게 ○○○와의 계약을 원하는 정○○의 고객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점코드를 사용(사업자 명의대여)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수수료는 정○○이 받는 대신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이는 청구외 정○○(강○○은 정○○의 직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강○○이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정○○이 수령한 것으로 봄)에게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이외의 다른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한 점과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정○○의 고객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 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 54,329천원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소득세과-498, 2010.04.23.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90, 2000.03.06】및【소득46011- 21046, 2000.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9. 서면-2017-소득-0288[소득세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