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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주식 현물출자 취득가액 시가 산정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950]  ·  2018.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 나스닥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해 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국내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나스닥 #현물출자 #상장주식 #취득가액 #시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950]  ·  2018. 04. 10.

  • 국세청 2018-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95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여, 경영권 미수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시가)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산정과, 시행령 제89조, 상증세법 제63조에 근거하며, 상장주식 취득 시 통상적으로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삼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법 제423조에 따라 현물출자가 완결되어 주주의 권리 취득일이 확정되므로, 해당 시점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현물출자 이행에 따른 주주권리 취득일 기준 가격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매입·제작·교환·증여 등에 의한 자산은 각 항의 정한 방식으로 결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 산정 근거,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가격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범위 및 방법,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액 기준
  • 상법 제423조: 현물출자 이행 후 주주권리 취득 시기 명시
사례 Q&A
1.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로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이 경영권 없는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시가)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법인-0032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9조에 근거합니다.
2. 국내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외국 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후 외국 나스닥 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주권리 취득일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72조상장주식 시가평가 관행 및 상법 제423조의 주주권리 취득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3. 현물출자 관련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답변
현물출자 이행일이 아닌 실제 주주권리 취득일의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주권리 취득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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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해당 주식의 시가이며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으로

-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나스닥 상장법인 A법인에 17.7.6. 을법인 주식 145,500주(14.55%)를 현물출자하고, 같은 날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A법인 주식 12,500,000주(이하 ⁠“쟁점주식”, 18.5%)를 교부받음

  - 현물출자 계약 체결 전 갑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을 USD 15백만 달러로 평가하였으며

주식 구분

평가액

산정방식

A법인 주식

(현물출자 대가)

15백만달러

12,500,000주 × USD$1.2

을법인 주식

(현물출자 주식)

15백만달러

145,500주×USD$ 103.0927

○을법인의 주당 주식가치(USD $ 103.0927)는 회계법인에 의해「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갑법인의 자본거래 신고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평가기준일 17.5.31. 기준 재무제표와 2017회계연도 이후의 추정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갑법인과 A법인이 합의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됨

2. 질의내용

 ○ 현물출자에 따라 내국법인이 나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의‘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산정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3의2.(생략)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