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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정거래 담합 합의금 연대변제 구상채권 대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044[법인세과-839]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공정거래 담합 민사소송에 따라 합의금을 연대하여 지급한 후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일 때,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위반 문제로 국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적법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공정거래 담합 #합의금 #연대지급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44[법인세과-839]  ·  2018. 04. 0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44[법인세과-839](2018.04.09)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위반 관련 해외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연대하여 지급한 후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구상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특히,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청산이 개시되어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는 대손금 손금인정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대손금 명세서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임도 인정된다는 유사 사전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등) 및 판례 취지를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등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 특정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8호: 사업의 폐지, 청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대손금 인정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배상책임 규정
사례 Q&A
1. 해외공정거래 담합 합의금 연대지급 후 구상채권이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공정거래 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을 연대해서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044 회신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 청산 완료 시 미회수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조건은?
답변
채무자 청산 시 잔여재산이 모두 분배되고 사업이 폐지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됐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8호에서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가 있을 때 대손금으로 인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3. 공동불법행위 연대변제 관련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공정거래 위반 등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손금불산입 채권 예외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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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가격담합)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청산이 개시되어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합의금을 우선 변제하고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청구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중 한곳의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 동 채권이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질의2)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해 청산이 진행되는 경우에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들은 1990년대 중반 경부터 2000년대 중반 경까지 CRT를 제조․판매하였음

- 그런데 해외 공정거래 감독당국들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들이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여 부당하게 CRT 제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 이에 그간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CRT를 구입한 외국의 거래처 및 직․간접 구매자집단은 담합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 질의법인은 직․간접 구매자집단과의 합의를 통해 민사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해외현지법인과 함께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함

- 이에 질의법인은 합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되, CRT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외현지법인과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절차가 마무리되는 순서에 따라 합의금을 선지급(201×~201×년)한 후에 해외현지법인에게 약정에 따른 분담부분을 청구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중 한 곳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 중 2016년 1월에 일부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미지급하여 질의법인은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2016.0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016.02.05.)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 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법인세법」제21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12(2014.12.15.)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2005.06.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0(2010.01.28.)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제530조의 9 규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비가 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2004.12.0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929(1999.11.09.)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위 ⁠“2”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986(2003.11.19.)

'96.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로서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시 그 출자행위로 인한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그 변제한 채무액을 청산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다만, 청산과정에서의 채무의 변제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98.12. 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손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611(2003.09.08.)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면2팀-166(2015.01.25.)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2팀-158, 2005.01.25.; 서이46012-10809, 2002.04.17.; 법인46012-3213, 1997.12.10. 외)

○ 서이46012-11427(2002.07.24.)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재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 10389 판결 등 참조)

○ 헌재2007헌바15(2009.07.30.)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이 아님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서 손금의 범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27조)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법인이 주된 업무로 하는 채무보증과 같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에 대하여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 등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보증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ㆍ종류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채무보증의 실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등 국가의 경제사정, 국가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보다는 더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보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상채권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을 통하여 법인 스스로 변제 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보증을 신중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며, 채무보증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채무보증이 법인의 영업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은 건설회사의 영업에서 시행사의 부지매입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이 사업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8-법인-0044[법인세과-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