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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지료 후불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24-부가-1457  ·  2024.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후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료 등 대가를 후불로 받을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며,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 #지료 #후불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1457  ·  2024. 04. 15.

  • 국세청 서면-2024-부가-1457(2024.04.15)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급시기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서 과세기간 단위로 용역공급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등)에서도 2과세기간 이상 임대 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계속 안내된 점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또는 재화·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과세표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2호: 부동산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
  • 관련 사례: 2과세기간 이상 임대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등)
사례 Q&A
1. 부동산 임대 지료를 연말에 후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제공된 부동산 임대용역공급시기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2년 이상 계약하면 후불 지료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답변
부동산 임대가 2과세기간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관련 사례에 부동산 임대 기간별 안분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시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제34조, 시행령 제29조가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세계**재단(이하 ⁠“신청인”)은 2005.*.6. ****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임차인“)에 신청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동 22 토지 00,000㎡(이하 ”본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해당 지상권 내용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음

   

▣ 지상권 주요 내용

 ○ 지상권 존속기간 : 2005.*.6.부터 만 99년

 ○ 지료 :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5%. 단, 직전년도 지료의 105% 초과 불가

 ○ 지급시기 :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 지급

 ○ 본건 토지에 최초로 건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20.7.14.이며 따라서, 본건 지상권에 관한 2023년분 지료는 2023.7.15.부터 발생하고 신청인은 이를 2023.12.31.수령함

  - 한편 2024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지료는 매년 12월 31일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하고 받는 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6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746, 2012.06.29.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2006.05.19.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6, 2004.07.07.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 부가22601-767, 1989.05.17.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15. 서면-2024-부가-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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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지료 후불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24-부가-1457  ·  2024.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후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료 등 대가를 후불로 받을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며,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 #지료 #후불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1457  ·  2024. 04. 15.

  • 국세청 서면-2024-부가-1457(2024.04.15)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급시기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서 과세기간 단위로 용역공급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등)에서도 2과세기간 이상 임대 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계속 안내된 점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또는 재화·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과세표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2호: 부동산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
  • 관련 사례: 2과세기간 이상 임대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등)
사례 Q&A
1. 부동산 임대 지료를 연말에 후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제공된 부동산 임대용역공급시기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2년 이상 계약하면 후불 지료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답변
부동산 임대가 2과세기간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관련 사례에 부동산 임대 기간별 안분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시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제34조, 시행령 제29조가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세계**재단(이하 ⁠“신청인”)은 2005.*.6. ****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임차인“)에 신청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동 22 토지 00,000㎡(이하 ”본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해당 지상권 내용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음

   

▣ 지상권 주요 내용

 ○ 지상권 존속기간 : 2005.*.6.부터 만 99년

 ○ 지료 :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5%. 단, 직전년도 지료의 105% 초과 불가

 ○ 지급시기 :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 지급

 ○ 본건 토지에 최초로 건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20.7.14.이며 따라서, 본건 지상권에 관한 2023년분 지료는 2023.7.15.부터 발생하고 신청인은 이를 2023.12.31.수령함

  - 한편 2024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지료는 매년 12월 31일 수령함

2. 질의내용

 ○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하고 받는 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16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746, 2012.06.29.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2006.05.19.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6, 2004.07.07.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 부가22601-767, 1989.05.17.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15. 서면-2024-부가-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