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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지분 현금매수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법령해석과-183]  ·  2016.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상속인이 상대방 지분을 현금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상속재산분할 판결로 각 상속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한 뒤, 한 사람이 상대방 지분을 현금으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상속 지분은 평가가액, 추가 매수 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미포함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지분매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유상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법령해석과-183]  ·  2016. 01. 2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법령해석과-183](2016.01.2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부동산 지분을 소유한 후 한 상속인이 상대 지분을 현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 취득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받은 지분은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상대 상속인에게 현금을 주고 매수한 지분은 실제 지급한 거래가액을 각각 합산해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 후 약 18개월 경과한 경우)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지분 취득 시 유상거래 부분은 상속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산정·과세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감정가격 등은 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이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0-3: 상속인 지분 현금 매수의 경우 유상 이전으로 본다.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한다.
사례 Q&A
1.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현금으로 사면 양도로 보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대방 상속인 지분을 현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속재산분할 후 현금 지급을 통한 지분 이전은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후 지분 매수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답변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받은 지분은 평가가액, 매수한 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속세법·집행기준에 따라 각 지분별로 적정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적용하며, 유권해석에서도 해당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분할 판결문상 부동산 감정평가서 기준일이 상속개시 1년 이상 지난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후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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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답변내용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5/6지분(이하 ⁠‘당초 지분’)을 소유하고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이하 ⁠‘추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추가 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1인이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6.16. 피상속인 사망

 ○ 쟁점 공동상속재산 : ****동 166-1 답 942㎡

 ○ 2013.5.15.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인천지법 2012느합40)

  - 2013.2.19. 상속인 6남매 중 5인이 1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일치로 질의자 소유로 분할하되, 질의자가 상대방에게 1/6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법원요청으로 제출한 감정평가서(기준일 2013.1.9., 작성일 2013.1.9.) 감정가액 : 146백만원

 ○ 2013.6.17. 질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2015.11.17. 질의자는 쟁점 공동상속재산을 413백만원에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소유하고, 1/6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

  - ⁠(질의1) 쟁점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 ⁠(질의2)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에 제시된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위 상속재산의 시가 146백만원’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시점 및 작성일이 2013.1.9.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법령해석과-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