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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비특수관계인 채권 할인양도 손금 산입 판단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추심전문법인 등 제3자에게 할인 양도할 경우 발생한 처분손실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권 종류와 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할인양도 #손금산입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제3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할인 양도되는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법규법인 2013-464 등)도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 시 발생 손실은 손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 따라서, 채권 종류와 양수인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사업 관련 손실·비용이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일정한 채권(구상채권·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불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일반 제3자에게 부실채권을 할인 매각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812 및 관련 예규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
답변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50조 제3항이 명확히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할인 양도 시 손금산입 적용 여부 판단 시 필수 점검사항은?
답변
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해당 채권인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서 채권 종류와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의 양도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인지 여부, 해당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생채권을 추심전문법인에게 할인 양도하였으나 손실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생채권을 추심전문법인에게 할인 양도하는 경우 할인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 서면-2016-법인-5975, 2017.04.05.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13-464, 2014.01.29.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상황에서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서 종전에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2팀-1805, 2006.09.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 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522,2005 09.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금융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 등을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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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비특수관계인 채권 할인양도 손금 산입 판단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추심전문법인 등 제3자에게 할인 양도할 경우 발생한 처분손실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권 종류와 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할인양도 #손금산입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할인 양도되는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법규법인 2013-464 등)도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 시 발생 손실은 손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 따라서, 채권 종류와 양수인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사업 관련 손실·비용이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일정한 채권(구상채권·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불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일반 제3자에게 부실채권을 할인 매각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812 및 관련 예규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
답변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50조 제3항이 명확히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할인 양도 시 손금산입 적용 여부 판단 시 필수 점검사항은?
답변
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해당 채권인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서 채권 종류와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의 양도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인지 여부, 해당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생채권을 추심전문법인에게 할인 양도하였으나 손실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생채권을 추심전문법인에게 할인 양도하는 경우 할인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 서면-2016-법인-5975, 2017.04.05.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13-464, 2014.01.29.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상황에서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서 종전에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2팀-1805, 2006.09.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 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522,2005 09.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금융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 등을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20-법인-2812[법인세과-3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