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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기준 시가 산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555[상속증여세과-671]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일 전후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여러 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유사 공동주택의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시가 #공동주택 시가 #유사재산 기준 #증여세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최근가 시가 선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555[상속증여세과-671]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671] (2020-09-09)
  • 국세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또는 신고일까지) 사이에 있는,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같은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 재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 존재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일·유사 공동주택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별도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 시 구체적 사실(매매일, 거래내용 등)이 중요하므로, 유사재산 여부 등은 각 항목별로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사이 동일 또는 유사재산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동일 단지 내, 면적·가격이 각각 5% 이내인 공동주택을 동일·유사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증여일 전후 동일 아파트 매매가액이 여러 건 있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또는 신고일까지) 사이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555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공동주택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동일 또는 유사재산의 시가 해당기간 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공동주택 간 유사재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동일 단지·주거전용면적 5% 이내·가격 5% 이내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유사재산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유사재산의 요건으로 동일 단지,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각각 5% 이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4월 본인 소유 아파트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음

2. 질의내용

 ○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간 내 당해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010, 2009.05.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상속증여-2555[상속증여세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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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기준 시가 산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555[상속증여세과-671]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일 전후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여러 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유사 공동주택의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시가 #공동주택 시가 #유사재산 기준 #증여세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555[상속증여세과-671]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671] (2020-09-09)
  • 국세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또는 신고일까지) 사이에 있는,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같은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 재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 존재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일·유사 공동주택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별도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 시 구체적 사실(매매일, 거래내용 등)이 중요하므로, 유사재산 여부 등은 각 항목별로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사이 동일 또는 유사재산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동일 단지 내, 면적·가격이 각각 5% 이내인 공동주택을 동일·유사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증여일 전후 동일 아파트 매매가액이 여러 건 있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또는 신고일까지) 사이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555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공동주택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동일 또는 유사재산의 시가 해당기간 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공동주택 간 유사재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동일 단지·주거전용면적 5% 이내·가격 5% 이내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유사재산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유사재산의 요건으로 동일 단지,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각각 5% 이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4월 본인 소유 아파트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음

2. 질의내용

 ○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간 내 당해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010, 2009.05.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상속증여-2555[상속증여세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