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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320[법규과-220]  ·  202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공동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320[법규과-220]  ·  2022. 01. 19.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320[법규과-220] (2022-01-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때 상가·오피스텔 부분은 별도 관리단(집합건물법상)이 운영하므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범위와 사업목적이 공동주택(아파트) 부분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단체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만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통령령상 단체로 포함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의와 관련 조항 명시
  • 주택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과 아파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및 승인 절차
사례 Q&A
1.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주상복합아파트 내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시
2.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혼합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세무 상 지위는?
답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부분만을 대표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가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 등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설립목적 직접수행 사업으로 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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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 공통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 공통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이하 생략 -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1. 19. 사전-2021-법규법인-1320[법규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