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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위탁 시 인건비 등 직접 지급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1338[부가가치세과-1295]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직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고,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 해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업 #부가가치세 #인건비 #4대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38[부가가치세과-1295]  ·  2016. 06. 2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38(2016.06.20) 및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2015.06.29) 회신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직원들의 소속이 여전히 주택관리업자에 있으므로 인건비와 4대보험료의 지급형태가 직접 지급이더라도, 이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라도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이동되는 모든 대가(수수료 외 인건비 등 포함)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 부동산 관리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및 적용 범위 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관리업자가 부담할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 직원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파견직원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직접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아파트 관리 위탁 시 인건비 직접 지급이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에서 인건비 지급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더라도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용역 공급의 대가로 판단될 경우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3. 주택관리업체 인건비 직접 지급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답변
관리업체가 부담할 인건비와 4대보험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2015-부가-133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및 관련법령에 근거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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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1.부터 시행하는 전용면적 135㎡ 초과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위탁관리)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자치관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일반관리용역은 주택관리업체에 아파트관리를 위탁하여 위탁수수료(과세)만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인건비 등 4대 보험은 해당 영업장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개인과 해당 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함

○ 일반관리용역이라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위탁관리 수수료만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을 뿐 4대 보험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위탁관리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급형태의 위탁관리가 아닌 위탁관리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일반관리용역일 경우 관리소 직원들의 소속이 위탁관리회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5-부가-1338[부가가치세과-1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