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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해외 노하우·상표 사용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494[부가가치세과-1469]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외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상표·노하우 사용 등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현금(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국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기술 노하우 및 상표 등을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을 경우, 해당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해외상표 #라이센스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494[부가가치세과-1469]  ·  2016. 07. 1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494[부가가치세과-146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내 프랜차이즈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용역 제공의 실질적 제공장소가 국외인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 등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0조, 제22조)과 2007년 해석례(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재부가-145)도 동일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사용 허용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 등이 사용되는 현지를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2007.07.23):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
  • 재부가-145(2007.03.07):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프랜차이즈 해외 상표·노하우 사용 계약 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요건은?
답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이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공급 용역에는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2. 해외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비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외화가 아닌 원화 등 현금 지급이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494 회신은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국외공급 기준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국내 프랜차이즈가 중국 기업에 상표·노하우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상표·노하우 등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0조, 제22조 및 관련 해석례(서면-2015-부가-0494)에서 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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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휴게음식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전국에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음

○ 2015년부터 중국 진출을 시작하여 중국기업 및 중국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 당사는 당사의 경영 및 기술노하우, 영업표지(상표) 등을 제공하고 중국기업은 자금과 노동력을 투자하는 형태로 중국내에 직영점을 공동운영 하되, 명의는 중국법에 따라 중국현지기업 명의로 운영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국내와 같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중국기업 및 중국인이 모집한 중국가맹점에 당사의 영업표지 및 영업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비(사용료소득, 판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령중에 있음

  - 당사는 중국현지기업에 외화로 송금할 것을 권유하나 중국현지기업은 사정상 원화로 직접 지급하고 당사는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용역의 제공지역이 국외이므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료소득 등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7.07.23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부가-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5-부가-0494[부가가치세과-1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