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상장주식 청산배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법령해석과-169]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하며, 적용이 곤란할 경우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청산배당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상증법 63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법령해석과-169]  ·  2017. 01. 11.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법령해석과-169] (2017-01-11)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유사한 거래의 가격, 없을 시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보충적으로 산정합니다.
  •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이 서로 연동되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출자해산 등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방법 및 순서 규정. ①항: 유사거래가격, ②항: 시가 산정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상증법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의 보충적평가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산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 시가 계산 방식 명확화
사례 Q&A
1.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유사 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되고 없을 시 상증법 제63조 평가방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명시
2.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이유는?
답변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일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실거래가 부족시 시가 산정 특별규정(법인세법 89조, 상증법 63조) 적용
3.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유사한 거래가 없거나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 상증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그 출자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출자자가 그 분배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하고, PEF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함

 - SPC는 2010.3. 00(주)(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0,000주(쟁점주식)를 취득함

 - 2011.7. SPC가 청산을 시작하면서 잔여재산(현금과 쟁점주식)을 PEF에 배당함

 - 2011.7. PEF가 청산을 시작하면서 잔여재산(현금과 쟁점주식)을 신청인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배당함

○ 신청인은 2016.7. 00(주)이 상장하기 전 쟁점주식 중 일부에 해당하는 0,000주를 2016.7. 양도함

2. 질의 내용

○PEF로부터 청산배당금으로 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 9. ⁠(생략)

③∼④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⑬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법령해석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