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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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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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8년 임대 후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질문요지
2017년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개인, 임대의무기간 8년)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년 임대 후 자동 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ㅇ (‘17) 아파트 준공공임대사업자(장기 8년* / 現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당시 「민간임대주택사업법」에 따르면 8년 이후, 개인 의사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연장 가능
ㅇ (‘20)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20.8.18.)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연장,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
- 종전 같은 법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날 등록 말소키로 개정
ㅇ (‘25) 8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