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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법령해석과-184]  ·  2016.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정용부탄을 매입한 LPG충전소가 거래징수당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환급액을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은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실제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공급가액 변동 요건과 관련 유권해석이 있으며, 다양한 환급 사례 중에서도 공급가액 증감이 없을 때는 세금계산서 수정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LPG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법령해석과-184]  ·  2016.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법령해석과-184] (2016.01.20)
  • 본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에 따르면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사례(특별소비세 승용차 수출 환급)와 같이 환급 사유가 공급가액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관련 조문을 근거로, 오로지 공급가액이 증감될 경우에 한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액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거래상 공급가액 산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상에도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LPG 공급자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공급가액 변동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됨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 특정 용도 판매 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유권해석: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5: 환급세액이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때만 세금계산서 수정
사례 Q&A
1.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더라도 실제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바뀌지 않는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 환급이 공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 없나요?
답변
예, 환급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유권해석에 따라 환급이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3. LPG 공급자가 가정용부탄 거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나요?
답변
공급가액 변동이 없으므로 LPG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공급가액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 의무 없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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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가스(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함)의 수입, 저장, 판매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LPG를 국내 LPG충전소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음

  * 프로판과 부탄을 총칭하여 LPG라 함

 ○ 질의법인으로부터 LPG를 공급받은 LPG충전소는 매입한 LPG 중 부탄가스를 LPG판매사에 판매하고 LPG판매사는 다시 이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함

  - LPG충전소는 매입한 LPG 중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용부탄 공급물량에 대하여 당초 질의법인과의 거래에서 거래징수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별소비세의 환급신청 및 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LPG충전소는 매월 가정용부탄 판매물량과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LPG판매흐름과 거래단계별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내용

▪ 질의법인이 해외로부터 LPG를 1,050원에 수입하여 LPG충전소에게 1,350원에 판매하고(각각 개별소비세 50원 포함), LPG충전소는 이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LPG판매사에게 1,600원에 판매

▪ 질의법인은 LPG를 수입시 개별소비세 50원을 세관장에 납부

 [거래단계 ①]

  - 질의법인은 LPG를 1,000원에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와 함께 LPG 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를 합한 1,0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수입부가가치세 105원을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거래단계 ②]

  - 질의법인이 LPG를 LPG충전소에 판매하면서 거래단계 ①에서 선 납부한 개별소비세 50원을 포함한 1,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 135원을 당해 충전소로부터 거래징수

  -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30원(매출세액 135원 - 매입세액 105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질의법인이 LPG충전소로부터 거래징수한 개별소비세 50원에서 거래단계 ①에서 기납부한 50원을 차감하게 되면 0원이 되므로 거래단계 ②에서 실제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는 없음

 [거래단계 ③]

  - LPG충전소는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LPG판매사에게 LPG를 판매하면서 1,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60원을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25원(매출세액 160원 - 매입세액 135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LPG충전소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가정용부탄으로 판매시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50원을 직접 환급받게 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는 없음

2. 질의내용

 ○ LPG충전소가 질의법인으로부터 LPG를 매입한 물량 중 일부를 LPG판매사에 가정용부탄으로 공급하면서 질의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개별소비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은 경우

 (질의1) 질의법인은 LPG충전소가 환급받는 개별소비세 환급액을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LPG충전소가 환급받는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5【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6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41[법령해석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