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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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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19. 법인세제과-35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