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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 판단 기준

법인세제과-35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6]  ·  2016.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계약에 따라 지출할 때, 해당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후 완구 제조 및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연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제40조·시행령 제71조·규칙 제36조가 적용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비 #손금 귀속연도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완구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5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6]  ·  2016. 04.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6-04-19, 법인세제과-356
  •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후 방송사에 제공하고, 해당 캐릭터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지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계약상 지급 일정에 맞춰 법인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용역제공 등 계약에 따른 경우 귀속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애니메이션 제작비 법인세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으로 귀속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완구 제조사가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 시점은?
답변
계약상 지급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을 따릅니다.
3.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급시 세법상 귀속연도 기준은?
답변
세법상 지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해당 사업연도 손익귀속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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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19. 법인세제과-35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