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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381  ·  2024.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인지세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전기차 충전포인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1  ·  2024. 02. 20.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1(2024-02-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충전포인트(정액권)를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충전카드는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충전식 선불카드는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뒤 재충전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충전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및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자기적으로 기록된 경우 상품권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3호: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선불카드로 보지 않는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 소비세과-127(2014.6.26.) 해석사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비과세로 판정.
사례 Q&A
1.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재충전한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최초 사용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최초 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 앱에서 포인트 충전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기차 충전 앱에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 역시 충전식 선불카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1 회신에서 동 방식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선불카드와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면금액이 없고 충전-재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유통목적 부재와 충전식 카드는 과세제외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기차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전기차 충전시 사용하는 요금을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포인트(정액권)로 판매

 ○ 사용자는 충전포인트를 구매후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여 전기차 충전시 사용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소비세과-127(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20. 서면-2023-소비-4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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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381  ·  2024.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인지세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전기차 충전포인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1  ·  2024. 02. 20.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1(2024-02-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충전포인트(정액권)를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충전카드는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충전식 선불카드는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뒤 재충전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충전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및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자기적으로 기록된 경우 상품권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3호: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선불카드로 보지 않는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 소비세과-127(2014.6.26.) 해석사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비과세로 판정.
사례 Q&A
1.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재충전한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최초 사용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최초 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 앱에서 포인트 충전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기차 충전 앱에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 역시 충전식 선불카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1 회신에서 동 방식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선불카드와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면금액이 없고 충전-재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유통목적 부재와 충전식 카드는 과세제외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기차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전기차 충전시 사용하는 요금을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포인트(정액권)로 판매

 ○ 사용자는 충전포인트를 구매후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여 전기차 충전시 사용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소비세과-127(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20. 서면-2023-소비-4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