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기차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전기차 충전시 사용하는 요금을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포인트(정액권)로 판매
○ 사용자는 충전포인트를 구매후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여 전기차 충전시 사용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소비세과-127(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기차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전기차 충전시 사용하는 요금을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포인트(정액권)로 판매
○ 사용자는 충전포인트를 구매후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여 전기차 충전시 사용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소비세과-127(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