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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주택수 산정 기준

서면-2019-부동산-4098[부동산납세과-1254]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외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 #주택수 산정 #지방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4098[부동산납세과-1254]  ·  2020.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098[부동산납세과-1254](2020-10-29)
  • 국세청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 내 군, 읍·면 지역 제외) 외 지역에 위치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남는 2주택(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A·B주택 제외, 상계동 C주택과 양도하는 마포구 D주택만 주택수로 산입)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등을 적용해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주택수 계산 예외는 중과세율 산정의 실무상 중요한 적용례이며, 최대한 최근 시행령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판정함을 밝혔습니다.
  • 국세청 회신의 논리는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008.3.21.)와도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사유(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및 추가세율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및 산입 예외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사례 Q&A
1.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이 있을 때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 될까요?
답변
지방에 위치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저가 주택도 1세대 2주택, 3주택 산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산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은 해당 주택이 산입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중과세율 주택수 산정에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규정 및 국세청 2020-10-29 회신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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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며, 남은 2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10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9월 甲은 서울 마포구 소재 D주택 양도*

* 양도 당시 주택보유 현황

 · 충북 청주시 소재 A주택 보유(기준시가 3억이하)

 · 충북 진천군 소재 B주택 보유(기준시가 3억이하)

 · 서울 상계동 소재 C주택 보유(기준시가 1억이하)

 · 서울 마포구 소재 D주택 보유(양도주택)

2. 질의내용

○ D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008.3.21.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동산-4098[부동산납세과-1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