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해석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OOO 제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위 추진위원회는 일반분양수입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함.
○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위 추진위원회가 총회에서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한다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인지?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총회에서 구성원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한 경우 국세기본법 위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2-징세-1127[징세과-1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