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구성원 분배 시 국세기본법 위반 여부

서면-2022-징세-1127[징세과-1334]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국세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더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단체의 승인도 취소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수익분배 #구성원 배당 #승인취소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1127[징세과-1334]  ·  2022. 04. 19.

  • 국세청 서면-2022-징세-1127[징세과-1334] 회신(2022.4.19.)에 따름
  •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승인 요건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례(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수익 분배 결의 시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 아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 등은 법인으로 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요건 미충족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취소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 신청 절차 명시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격이 소멸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 상실 시 관련 세제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합니다.
2. 법인 아닌 단체가 수익 분배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 분배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요건 충족 불가 시 즉시 승인취소가 이루어집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가 수익배당 결의하면 법적 지위 변화가 있나요?
답변
수익 배당 결의 시 해당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징세-1127)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론이 내려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OOO 제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위 추진위원회는 일반분양수입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함.

 ○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위 추진위원회가 총회에서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한다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인지?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총회에서 구성원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한 경우 국세기본법 위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2-징세-1127[징세과-1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