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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실혼 배우자 인정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법령해석과-1947]  ·  2021.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사실혼 부부도 동일세대원, 즉 '배우자'로 인정되어 1세대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득세법상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및 법률상 이혼 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포함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로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우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법령해석과-1947]  ·  2021. 06. 02.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법령해석과-1947]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21.5.31.) 참조
  •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상 1세대 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및 법률상 이혼 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고, 동일세대원으로서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상 혼인 신고가 없는 사실혼은 민법 제8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본통칙에 따라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 재산 귀속의 실질을 따지나, 1세대에서 법률상 배우자 개념은 명확히 한정되어 있어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 법률상 배우자 및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포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
  • 민법 제812조: 혼인은 신고로 성립, 사실혼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만 인정
사례 Q&A
1. 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우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의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일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와 해석 회신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및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정함
2.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1세대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 후에도 생계를 계속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 후 실질적 생계공동체도 배우자로 명시
3. 사실혼 상태여도 자녀가 있으면 세법상 한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회신 및 소득세법상 배우자 정의는 민법상 혼인 관계만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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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1.6.29. '02.10.26. '16.5.4. '18.12.17.

 ---▴----------▴----------------------▴-----------------▴------

 父, B주택

취득

母, A주택 취득

B주택 상속

(父→子)

母, A주택 양도

 ○ □□□(이하 ⁠“母”)와 ◆◆◆(이하 ⁠“父”)은 사실혼관계로 둘 사이에서 ◎◎◎(이하 ⁠“子”)를 낳았고

  - 1999.2.5. 세 명 모두 함께 거주 시작하여 父가 사망하기까지 계속 함께 주소를 이전하며 살았으나,

  - 상속일(2016.5.4.) 현재 세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子는 30세 미만이고 사실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동일 세대이고 양도일(2018.12.17.) 현재도 동일 세대임

 ○ 2002.10.26. 母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97-1 대림동 소재 아파트(이하 ⁠“A주택”)를 취득함

 ○ 2016.5.4. 子는 안양 만안 석수동 소재 아파트(이하 ⁠“B주택”)를 父로부터 상속받음

 ○ 父는 B주택을 2001.6.29 취득하였으며 사망일(2016.5.4) 현재 유일한 상속 주택은 子에게 2016.5.4. 상속됨

 ○ 2018.12.17. 母는 A주택을 5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9.2.28. 양도소득세 117백만원을 신고 납부함

 ○ 母는 A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2019.7.18 경정청구 신청

2. 질의내용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법률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법률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법령해석과-1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