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산지 국가 양도 시 채권 보상금 감면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032[법규과-1363]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5년 이상 만기 특약)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에 40% 감면율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았더라도, 채권 보상금(5년 이상 만기 등 특약)에는 40%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에 따른 10% 감면만 가능함이 회신되었습니다.
#국세청 #산지 양도 #양도소득세 #채권 보상 #10% 감면 #40%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0032[법규과-1363]  ·  2023. 06.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032[법규과-1363], 2023.06.01〉
  •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은 국가에 직접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매수)에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10% 감면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대금의 일부를 채권(5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으로 받더라도, 이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40% 감면율 준용은 불가함을 명시했습니다.
  • 채권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사업인정고시 등)이 필요하나, 질의 사례는 국가 직접 매수로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감면률 상향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번역하면, 채권에 대해 만기 보유 등 특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국유림 매수 관련 건에서는 법에서 정한 10% 감면만 적용될 뿐, 40% 감면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국가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채권 보상금(5년 이상 보유 특약 등) 시 최대 4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및 감면 대상 사업/방법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의 감면신청 방법 및 요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림청의 국유림 매수 근거, 매매대금 지급 방법 명시
사례 Q&A
1. 산지 국가 양도 시 채권으로 받은 대금 40% 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채권으로 대금을 일부 받더라도 40%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고 10% 감면만 허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에 따르면 국가 양도의 경우 10% 감면만 인정되며, 제77조의 감면율(최고 40%)은 적용 불가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했습니다.
2. 공익사업과 국유림 매수의 양도소득세 감면율 차이는?
답변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등은 최대 40% 감면 가능하지만, 국유림 매수는 10% 감면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85조의10의 적용 대상을 구별해야 하며, 국세청 판단에 따르면 별도의 상향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산림청에 산지 매도 시 채권 5년 이상 만기 특약의 감면 효과는?
답변
채권을 5년 이상 만기 보유하기로 했더라도 산림청 직접 매수 시 10% 감면만 가능하여 추가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수 건은 조특법 제85조의10만 적용되므로, 감면율 상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73.xx월 aa시 소재 A임야 취득

 ○ 2022.xx월 A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4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0%는 채권(10년 만기)으로 받음

  *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은 수용이 아닌 매매로 표시된 것을 전제

  ** 질의자가 A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것은 조특법§85의10에 따른 것임을 전제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12.31.까지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대하여 조특법§77를 준용하여 40%(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체결)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매각계약서】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1. 서면-2023-법규재산-0032[법규과-1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