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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퇴사 지분금,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0992[소득세과-0992]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지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 조정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출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이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소송을 통해 지분금을 환급받을 때, 환급금액이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해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조정에 의한 지급이라 해도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단순한 지분매매(양도)와는 구분됩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금 #환급 #배당소득 #의제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0992[소득세과-0992]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소득-0992[소득세과-0992], 2018.06.27. 회신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에서 법원 조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중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의제배당 규정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정에 의해 받는 환급금액이 본인 출자금액 내라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초과분에 대하여만 배당소득(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과의 구분에 대해 국세청은 ‘단순한 지분 매매(양도)’가 아니라 ‘자본감소·출자금 환급 등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소득46011-451, 2000.04.19.)에서도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출자금 초과 환급시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소송·조정이라는 지급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이 ‘출자금 초과 환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퇴사·탈퇴로 인한 환급액 중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단순한 환급·자본감소와는 구분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비상장주식 등 일부 주식·지분의 양도소득 규정, 단 의제배당 사유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출자금보다 많이 환급받을 경우 과세 방식은?
답변
출자금 초과분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7조는 퇴사·탈퇴로 인한 출자금 초과 환급을 의제배당, 즉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법원 조정에 따라 합자회사 지분금 환급받으면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사원 본인이 배당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수령자(전 사원)가 취득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가 적용된다는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3. 합자회사의 환급금이 단순 주식양도로 오해될 수 있나?
답변
해당 사안은 지분매도(양도)와 달리 자본환급(출자금 초과분) 방식이므로 배당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 해석들은 출자금 초과 환급은 양도 아닌 의제배당으로 분류되며, 지급 경위·방식보다는 실질을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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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본인의 지분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합자회사를 상대로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주위적 청구의 원금은 지분금 871백만원, 예비적 청구의 원금은 지분금 및 이익배당금 470백만원이며 각각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을 평가한 금액임

청구의 표시(발췌)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871,237,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70,666,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법원에서는 합자회사가 질의자에게 450백만원을 분할지급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되, 2018.1.부터 같은 해 3.까지 3개월간은 매달 15일에 각 2,000만원, 2018.4.부터 26개월간은 매달 15일에 각 1,5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 받으면 이 법원 2014○○○○○○○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더 이상 사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사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청구나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질의내용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 결과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 받은 금원에 대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13, 2013.10.16

  귀 질의의 경우,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ㆍ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소송의 판결이유 등 소송기록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조정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4항 제5호 및 기 해석사례(서면1팀-415, 2007.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1, 2000.04.1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 2007.06.08.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재산2014-456, 2014.10.15.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소득-0992[소득세과-0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