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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이 2008사업연도에 본점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일 이후 2010사업연도에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에 따라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전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기간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988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 2월까지는 본점 및 공장시설이 경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였으나
-2008년 3월 본점 및 공장시설을 경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였으며,
- 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2008~2009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0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음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기산연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규정하였으나
- 2014.12.23.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세액감면의 기산연도를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하였으며
- 법 개정 당시 부칙§20는 “이 법 시행(2015.1.1.)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고 적용례를 명시하였음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A법인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은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으로 개정 법 시행일인 2015.1.1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세액감면 대상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간 적용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법령해석과-3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