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 공동소유 소수지분주택+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불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  201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소수지분으로 갖는 공동소유 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일반주택 1개 소유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일반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  2015. 03. 10.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2015.03.10) 회신 기준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주택 2개를 보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만 주택으로 보며, 그 외 지분자에게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 형태로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소유 상속주택이 있을 경우, 각 지분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적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및 비과세 특례 적용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상속 소수지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 소수지분 공동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2. 상속받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이 소수일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 소수지분이라도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자별로 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3.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주택수 계산 시 상속지분 최대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수지분자는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소수지분 1주택을 증여하고,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서울 성북구 소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2003.10. 갑(신청인), 서울 성북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1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신청인의 장인) 사망으로 2주택(B,C)을 을(장모), 병(신청인의 처), 정․무(처남․처체)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음(지분은 을이 3/9, 나머지는 각 2/9를 상속 등기함)

   ․ B주택 : 서울 종로구 소재(선순위 상속주택)

   ․ C주택 : 충남 천안시 소재

  -2014.10. 병, C주택 지분 2/9를 을에게 증여

  - 2014.11. 갑, A주택 양도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생략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2010.02.1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삭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0.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