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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5% 초과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법령해석과-4506]  ·  2021.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상한 5%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언제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부터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일 이전 계약이 아닌 이후의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5% 증액 요건 준수 여부를 따집니다.
#임대료 5% 증액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법령해석과-4506]  ·  2021.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2021.12.2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갱신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체결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후 기간의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이 연 5%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이 최초계약부터의 증액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018년 3월~2020년 3월 계약을 기준으로 2020년 3월~2021년 3월 계약에서 임대료가 5%를 초과해 증액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여(임대료 등 요건 준수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부합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 및 임대기간 산정, 보증금·임대료 상한 5% 준수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167조의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증가율 5% 초과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 인정요건 명시
  • 부칙(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갱신 분부터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기준 최초 계약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최초 계약일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제29523호)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이 됩니다.
2. 2018년 계약을 기준으로 한 2020년 임대료 5% 초과 증액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해 보입니다. 2019.2.12. 이후 체결된 최초 표준임대차계약 기준으로 5% 증액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시행일 이후 체결 분이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임대료 기준은 언제 모습부터 본다고 하나요?
답변
임대료 및 보증금 상한 적용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갱신분부터 임대료 5% 증액 상한 적용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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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제29523호)」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갱신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A, B, C, D, E주택(아파트)을 각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A주택의 ⁠‘20.3월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이 갱신 전 계약에 비하여 5% 초과하여 증액됨

기간

보증금 및 월차임

‘18.3월~’20.3월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

‘20.3월~’21.3월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

○ ⁠‘21.3월 A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①(2)가목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2018.3.15.부터 2020.3.14일 계약한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2020.3.15.부터 2021.3.14.에 계약한 보증금과 월차임을 비교하면 5%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략)

제1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략)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법령해석과-4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