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건설중인 자산 사업무관자산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355[상속증여세과-72]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사업무관자산 #건설중 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355[상속증여세과-72]  ·  2020.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355[상속증여세과-72] (2020-02-06)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동 시행령 각목(특히 나목: 임대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정은 구체적으로 증여 당시 상황과 자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참고사례에서는 일부 임대 사용 사옥을 멸실 후 신축 중인 건설 중인 자산 및 토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준공 전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시 기초공제 및 가업의 정의, 공제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법인의 주식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비율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답변
증여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무관자산 비율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및 회신에서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건설 중 토지는 사업무관자산인가요?
답변
증여일 기준에서 가업 직접사용 자산(예: 건설 중인 사업용 건물·토지 등)으로 인정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사옥(일부 임대)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토지, 건물)을 ’17년 멸실(건물 노후)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

 ○해당 건물의 준공 예정일은 ’20년 이며, 준공 전에는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19년 8월을 기준으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건설중인 자산 및 토지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무관자산 비율 산정기준일은 어느 시점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6. 서면-2019-상속증여-3355[상속증여세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