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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 창업 세액감면 적용 제한

사전-2022-법규법인-1275[법규과-965]  ·  202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승계 여부는 실제 경영상 독립성, 사업 규모, 직원·자산·거래관계 승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승계 #법인전환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275[법규과-965]  ·  202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275[법규과-965] (2023-04-18)
  • 개인사업자가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상 실질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 실태, 직원·거래처·자산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 부문 직원, 매입처, 매출관계 등 실질이 승계로 인정될 경우 창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시행령상 일부 자산, 임직원 분리 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이 충족될 시 감면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양수 또는 법인전환 등으로 인한 종전 사업 승계는 창업에 포함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미기재): 사업용 자산 인수 비율, 임직원의 일부 분리 창업 예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법인전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여 새 법인을 세웠을 때 창업 인정 기준은?
답변
사업 일부 분리 및 임직원 분리 창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단서 및 시행령에서 특정 기준(자산·임직원 등)을 충족할 때 창업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사업 승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 승계 여부는 경영의 실질 독립성, 사업 설립 경위, 사업 규모, 직원 및 거래처 승계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승계 관계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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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며,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영위사업(제조/도소매) 중 제조부문만을 분리하여 경기도 **시 동안구에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는 ***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질의법인은 ***과 000이 공동대표자임*

    * 질의법인은 ***과 000이 각각 50% 주식 보유함

 ○개인사업자는 제조부문 직원을 질의법인에 승계하였으며, 관리․유통 등의 인력은 기존 개인사업체에 계속 근무함

 ○개인사업자의 원재료 매입처는 질의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며, 질의법인이 제조한 제품은 개인사업자에 납품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4. 18. 사전-2022-법규법인-1275[법규과-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