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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로 인한 어음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공제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법령해석과-3779]  ·  2016.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상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장기간 분할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받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어음채권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법령해석과-3779]  ·  2016. 11. 2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2016.11.22.) 회신 내용에 따름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매출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가 7년간 분할 변제될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공제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며, 그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함
  • 단, 분할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변제 전까지 대손처리나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시점, 대손금 인정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제2항: 부도어음 채권 등 6개월 경과 요건, 대손금 산정기준 명시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 시 출자전환된 채권은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간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근거합니다.
2. 회생계획으로 일부 채권만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될 때 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답변
출자전환된 부분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분할 변제 예정인 채권은 실제로 변제받기 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 변제분은 공제 제외됨
3. 어음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내 회생인가 결정이 된 경우 대손처리는 언제 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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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어음상의 채권은 아래와 같음

종 류

금 액(원)

어음발행일

만기일

합 계

1,025,219,129

부도어음

95,000,000

2015.3.3.

2015.6.30.

부도어음

198,300,000

2015.4.1.

2015.7.31.

부도어음

186,309,000

2015.5.27.

2015.8.31.

부도어음

168,563,129

2015.5.28.

2015.9.18.

부도어음

196,845,000

2015.5.28.

2015.9.18.

부도어음

180,202,000

2015.5.28.

2015.9.30.

 ○ 상기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거절되었음을 거래은행에서 확인받았으며 매출처는 2015.12.7.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되었음

  - 신청법인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총 1,025백만원으로 이 중 120백만원은 2016.3.월 회수되었고, 나머지 905백만원 중 59%는 출자전환되었으며 41%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변제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기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일부는 7년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법령해석과-3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