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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받아 고시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요지
○ 주류제조자가 리큐르주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소규모주류제조업(맥주) 및 리큐르주(이하 “쟁점주류”)제조업 면허를 취득하여 맥주와 쟁점주류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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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면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를 제조하여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업을 의미함 -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과 함께 증류주에 속하며(주세법 §5①(3)), 소주 등 다른 증류주에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주세법 시행령 §3①, 주세법 별표, 주세법 시행령 별표1)를 말함 |
○ 신청법인은 “전문소매업자 또는 의제소매업자”*에게 제조한 쟁점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 법령
○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주세법 제5조제2항 관련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3. 증류주류
마.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주세법 시행령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
가.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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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 |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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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별표 제3호마목 |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솔비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효소처리스테비아‧우유‧분유‧우유크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증점제‧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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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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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
1) 담금‧저장‧제성용기 : 담금(발효)조‧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1㎘ 이상 5㎘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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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맥주 |
1) 담금‧저장‧제성요기 가) 당화조‧여과조‧자비조 등의 총용량 나) 당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0.5㎘ 이상 5㎘ 이상 120㎘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비고
1. “소규모 주류 제조자”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나.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다.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라.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 기본통칙 17-0-1 【주세 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17조에서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주류의 제조, 원료, 품질, 시설‧설비, 반출,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22-19호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 특정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4.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5.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
2. 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 국세청 고시 제2022-20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 국세청훈령 제2552호(2023.1.30.)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
24.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021.5.14. 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2021.5.14. 개정)
10. 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77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농협‧수협‧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3. 27. 사전-2022-법규부가-0959[법규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