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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명의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846[법규과-3373]  ·  2022.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명의만 신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및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생임대차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임대인명의변경 #소득세법시행령155조의3 #임대차지위승계 #1세대1주택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46[법규과-3373]  ·  2022. 11. 23.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46[법규과-3373] 회신(2022.11.2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2022.11.18.)에 근거합니다.
  •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 전, 임대인 명의만 신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의 취득 후 해당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계약만 인정되며, 임대인 지위를 단순히 승계하거나 명의변경만 한 경우 제외됩니다.
  • 즉, 임대차계약이 매매잔금일에 명의만 신소유자로 바뀌고 동일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해당 계약은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받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 거주기간 요건 특례(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명시(임대인 지위 승계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전 소유자 명의 임대차계약을 신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면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체결된 것이라면, 임대인 명의만 신소유자로 변경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2022-법규재산-2846 회신 근거입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체결된 임대차계약만 인정되며, 임대인 지위 승계나 명의변경만 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임대차계약 명의만 바꾼 경우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만 바꾼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46 및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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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질의]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9.29. 乙이 甲과 조정대상지역 내 甲소유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체결

 ○‘20.10월 甲·丙간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020.12.1 ∼ 2022년 11.30.

    *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乙으로 고쳐 작성’하기로 함

 ○‘20.12.1 A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에 A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의를 甲에서 乙로 바꾸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丙은 전입 신고함

     * 임대차 등기는 경료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신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3. 서면-2022-법규재산-2846[법규과-3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