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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에 본사를 둔 당사는 2015.11월 인도에 제조시설을 두고 특정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회사인 인도법인으로부터 해당 화학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이하 “본 건 기술”)과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를 INR 00(약 0,000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양도 계약서”)을 체결함
- 양도 대가는 일시금으로 지급됨
- 양도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인도법인은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는 즉각적으로 잃게 됨
나. 당사의 자회사인 인도법인은 당사가 생산하지 않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또 따른 화학제조기업이며, 2014년 3월 본 건 기술을 제3자 법인으로부터 INR 00(약 0,000백만원)에 인수한 바 있음
다. 인도법인은 본 양도계약서를 체결함으로서 2014년 당시 제3자 법인으로부터 인수하였던 본 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당사에게 전적으로 양도하고 당사는 본 건 기술을 직접 소유하여 해당 화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음
라. 따라서 인도법인은 본 건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사에게 이전하여 관련 생산라인을 중단하게 되며, 당사는 본 건 기술을 소유함에 따른 사용․수익․처분 권리(해당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제3자와 본 건 기술에 대한 사용료계약 및 양도계약 체결 권리 등)을 향유하게 됨
2. 질의내용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 그들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 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5. "양도"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한 양도를 의미한다
○ 서면2팀-2766, 2004.12.28
《사실관계》
○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스위스법인 “갑”으로부터 “A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특허권, Know-how, 품질관리, 취급방법, 선적방법, 포장방법 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A제품을 제조, 이용, 타사에 판매 및 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이전하고, 스위스법인 “갑”은 더 이상 기술(특허권 및 Know-how 등)을 소유하지 않고 제3자와 동 기술에 대한 사용료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A”제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없고 “A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라인 폐쇄
- 기술이전 절차 : 제품제조기술과 수행안내서를 내국법인에게 제공, 내국법인의 요청시 장비의 수선, 테스트, 기술적 설계서의 준비 등 기술적 보조와 조언제공
- 대가지급 : 일정액으로 확정, 10년간 분할지급
《질의내용》: 상기 기술이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권, 노하우(Know-how), 품질관리, 취급방법, 선적방법, 포장방법 등을 포함한 제조기술, 타이틀(Title),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팀-1390, 2007.07.27
대한민국의 거주자와 독일의 거주자간에 특허권의 양도 또는 사용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한ㆍ독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도 지급하는 금액의 10%를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1. 서면-2016-국제세원-40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