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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부동산펀드 부동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3-법규부가-0922[법규과-1620]  ·  202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2022.1.1. 이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1.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채무이행담보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집합투자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역시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탁형 부동산펀드 #위탁자 #집합투자업자 #부동산 취득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0922[법규과-1620]  ·  2023.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0922[법규과-1620] (2023.06.21.)
  •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채무이행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취득 건에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공급자', 위탁자(집합투자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2022년 1월 1일 이전 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 등 일정 예외에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일반적인 신탁형 부동산펀드 운용은 위탁자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2022.1.1. 전 신탁설정 시 채무이행 담보 신탁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수탁자 명의 매매에도 채무이행담보 신탁이 아니면 위탁자가 공급자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매입 등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3조: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구조와 신탁 가능 자산 명확화
사례 Q&A
1.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 체결된 신탁계약으로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채무이행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해석합니다.
2. 신탁계약이 채무이행담보 목적이 아닐 때 신탁형 펀드 부동산 취득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채무이행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이라면 위탁자(집합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및 제10조 제8항에 따라 수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신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 간주합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2022년 이전 신탁계약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2.1.1. 전 신탁계약의 과세특례가 해당 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는 2022년 1월 1일 전 신탁에 대해 명확히 위탁자를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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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제17653호) 부칙§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회신

특정 지역 내 업무시설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수익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은행(이하 ⁠“수탁자”)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19.10월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은행(수탁자)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금전)을 신탁은행에 이전하고, 그 자금으로 ’19.10월 대출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 이후 ’22.4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자산운용(주)(이하 ⁠“질의인” 또는 ⁠“위탁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형 부동산펀드인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이하 ⁠“본건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 @@ 지역 내 업무시설(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수익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를 설정함

 ○본건 부동산펀드의 설정 및 부동산 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7월~10월) 질의인은 본건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및 배부를 통한 투자유치 및 기존 부동산 소유자[(주)○○○○]와의 대출 및 부동산 매매 협상을 하고

  - ⁠(’19.10.24.) 질의인은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수탁자”)간 신탁계약서 체결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서명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부칙상 ’19.10.24.에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함)

  - ⁠(’19.10.28.) 질의인의 지시에 따라 펀드의 신탁업자인 수탁자 명의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와 ○순위 대출계약 및 부동산 취득옵션계약* 체결 및 대출 실행함

    * 본건 부동산펀드가 기존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 ⁠(’22.4.19.) 집합투자업자인 질의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인 **은행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및 부동산 취득함

    * 펀드의 계산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매수자는 **은행이 되지만, 동시에 펀드명과 집합투자업자를 매매계약서상 병기함

 ○질의인은 ’22.4.19. 상기 부동산 취득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를 ⁠“공급자”로, 질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3조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⑤. 생략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탁법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규부가-0922[법규과-1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