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소급적용 여부(2014년 개정)

서면-2016-상속증여-4559[상속증여세과-00939]  ·  2016.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당시 적법하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후관리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부칙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상속세 #증여세 #소급적용 #2014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559[상속증여세과-00939]  ·  2016. 08. 24.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559[상속증여세과-00939](2016.08.24) 회신에 따름
  •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사후관리 요건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해당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 상속 및 신고 건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따르며, 추후 개정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관련 법 제·개정 부칙과 질의 회신문 모두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제18조 제5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및 추징 규정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개정) 제4조: 개정된 제18조 제5항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개정) 제18조: 개정 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2년 상속 개시분 가업상속공제, 2014년 개정 사후관리 규정 적용받나요?
답변
2012년 상속분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 과세기간·사업연도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제받은 후 법 개정되면, 소급적으로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 시점 기준 법령이 적용되므로, 사후 개정 법령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상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백열전구 제조업을 50년간 영위하던 중 2012.11.9. 사망하였음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2억원을 받았으며, 감사에서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위반으로 기공제 받은 2억원에 대하여 추징한다고 함

  * ⁠(상속세 신고당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10년간 1.0배이상 고용유지

 ○상속개시 후 회사의 인원감축 요인이 발생함. 2007년 G8정상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백열전구 생산의 퇴출이 결정된 이후 2012년부터 정부정책에서 단계적으로 강제생산금지를 하여 일시적으로 인원감축되었으나, 향후 신제품을 여러 가지 개발생산하면 10년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2014.1.1. 개정된 상증법 제15조 제5항 라호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말 기준고용 평균인원이 감소시 추징한다고 함

2.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당시 상증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받았으나 추후 개정된 법에 의해 소급하여 가업상속공제 배제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01-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111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상속증여-4559[상속증여세과-00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