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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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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22-법인-4032, 2023.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인-4032, 2023.04.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사업자들(이하 “채무자들”)에게 상품을 수출함
○ 수출대금(이하 “쟁점 채권”)은 채무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대금 회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쟁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채무자들의 연락 두절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매출채권을 영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0. 서면-2023-법인-1681[법인세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