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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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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은 질의법인이 소속 연구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결과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귀 질의의 경우, 비공무원인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로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수탁받아 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참여연구원에게 임금과 별도로 사전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 1회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부기관 소속 비공무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4. 관련사례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019-소득-1420, 2019.05.15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소득-3323, 2018.12.31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01. 서면-2022-소득-3664[소득세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