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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분양률 제고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사(을)와 함께 10년 간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이하 “확정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수익지급보증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였고, 을은 확정수익금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운영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의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호텔 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수익만큼은 을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갑이 수분양자에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을에게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네트웍크(이하 “신청법인”)는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16년 초 호텔 △△△서울(이하 “쟁점호텔”)을 분양하였고 쟁점호텔은 2018.7월경 준공예정임
○ 신청법인은 호텔 분양과정에서 초기 분양율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률 제고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호텔분양을 완료하였으며
- 신청법인의 호텔 분양 공고 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호텔의 운영을 위탁운영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법인과 (주)◆◆◆글로벌(이하 “위탁운영사”)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8% 수익을 10년 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내용을 담은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신청법인와 위탁운영사가 함께 날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였음
○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사는 호텔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10년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며
- 해당 월의 확정수익은 매 익익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수분양자들은 확정수익을 초과하는 운영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지급 등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함
○ 또한, 신청법인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의하면
-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보장수익금은 위탁운영사의 호텔운영수익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청법인이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률 제고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사와 함께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 호텔 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수익금만큼은 위탁운영사가 지급하고 그 차액은 해당 분양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법령해석과-1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