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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자본거래-1257  ·  202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어떤 법령에 따라 결정되나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당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신기술사업자 #기술보증기금법 #증권거래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자본거래-1257  ·  2025. 07. 08.

  • 국세청 서면-2025-자본거래-1257(2025.7.8.)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상 신기술사업자는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중견기업 포함)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상 중소기업 등만 해당함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의 신기술사업자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이 아닌, 기술보증기금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제13조 각 조문 및 질의 내용, 관련법령까지 근거로 하여 신기술사업자의 한정 적용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 정하는 기업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신기술사업자 개념에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외국인 비거주자 포함(단, 기술보증기금법 적용과의 차이 있음)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사업자는 어떤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말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의 정의가 근거입니다.
2. 중견기업도 신기술사업자로서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견기업은 기술보증기금법의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신기술사업자 정의가 중소기업에 한정된 법 해석에 따릅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의 신기술사업자 범위는?
답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등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3조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가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1257(2025.7.8.)

[세목]

증권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272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어느 법에 따른지에 대해서 달리짐

  -(1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사업을 진행하는 중견기업

  -(2안)「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는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생략)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5. 07. 08. 서면-2025-자본거래-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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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5-자본거래-1257  ·  202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어떤 법령에 따라 결정되나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당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신기술사업자 #기술보증기금법 #증권거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자본거래-1257  ·  2025. 07. 08.

  • 국세청 서면-2025-자본거래-1257(2025.7.8.)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상 신기술사업자는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중견기업 포함)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상 중소기업 등만 해당함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의 신기술사업자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이 아닌, 기술보증기금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제13조 각 조문 및 질의 내용, 관련법령까지 근거로 하여 신기술사업자의 한정 적용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 정하는 기업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신기술사업자 개념에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외국인 비거주자 포함(단, 기술보증기금법 적용과의 차이 있음)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사업자는 어떤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말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의 정의가 근거입니다.
2. 중견기업도 신기술사업자로서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견기업은 기술보증기금법의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신기술사업자 정의가 중소기업에 한정된 법 해석에 따릅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의 신기술사업자 범위는?
답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등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3조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가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1257(2025.7.8.)

[세목]

증권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272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어느 법에 따른지에 대해서 달리짐

  -(1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사업을 진행하는 중견기업

  -(2안)「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는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생략)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5. 07. 08. 서면-2025-자본거래-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