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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처리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수용 전에 건물을 양도하며 이축권 명목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수용 전 양도될 때 이축권 가액이 별도로 책정된 경우, 해당 이축권에 대한 대가는 전부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 한정되며, 임의로 이축권가액을 분리해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 적용됩니다.
#이축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국세청 #개발제한구역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회신입니다.
  •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양수인)에게만 해당하므로, 양도인이 임의로 이축권 명목의 대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 그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축권과 건물 양도액을 분리 기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건물의 양도대가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및 관련 회신(2015-0276)에 따르면, 이축권 명목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국세청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도 동 취지로, 이축권을 임의로 건물가액과 분리할 수 없고 전체가 양도소득임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일시적 권리 등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
  •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건물 소유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임의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분리해 기재해도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간주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이축권 명목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축권 명목 대가는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의로 이축권과 건물가액을 나누어 기재해도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2. 이축권이 건물 양도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임의로 분리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3. 이축권 발생이 철거 당시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이유는?
답변
이축권은 철거 시점의 건물 등기상 소유자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회신 및 법령해석은 철거 시 소유자에 한해 이축권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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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그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축권 명목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 국도확장공사로 인해 해당 관청에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가 각각 책정되었음

 ○ 건물 감정가는 51,012,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을 보상 이전에 이축권 가액 4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1,012,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함

 ○ 건물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건물 보상액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