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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1290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6월 30일 이후 상가임대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사업포괄양수도 #임차인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290  ·  2024. 01. 29.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290(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업포괄양수도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 경우 해당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였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신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구 임차인에만 적용되며, 포괄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에 따라 공제 가능 임차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으니, 유사사례 적용 시 임차인 변경 여부 및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사이 임대료 인하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특정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 승계와 세액공제 대상 조건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1호나목: 포괄양수도로 인한 임대차계약 승계 시 새로운 임차인의 세액공제 자격 제한
사례 Q&A
1. 상가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후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포괄양수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290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변경 임차인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차료를 낮췄을 때, 임차인이 승계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새롭게 승계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만 공제 혜택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상가 임대차계약이 포괄양수도로 변경된 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포괄양수도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을 근거로, 새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공제대상 임차인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5월 00도 00시 00구 00로(이하 ⁠‘임대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임

○질의인은 ’19.5월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였으나, ’20.2월부터 임차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월 150만원→월80∼120만원, 현재 100만원)

-’21.12월 기존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여 질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서면-2023-법규소득-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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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1290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6월 30일 이후 상가임대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사업포괄양수도 #임차인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290  ·  2024. 01. 29.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290(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업포괄양수도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 경우 해당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였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신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구 임차인에만 적용되며, 포괄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에 따라 공제 가능 임차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으니, 유사사례 적용 시 임차인 변경 여부 및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사이 임대료 인하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특정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 승계와 세액공제 대상 조건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1호나목: 포괄양수도로 인한 임대차계약 승계 시 새로운 임차인의 세액공제 자격 제한
사례 Q&A
1. 상가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후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포괄양수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290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변경 임차인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차료를 낮췄을 때, 임차인이 승계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새롭게 승계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만 공제 혜택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상가 임대차계약이 포괄양수도로 변경된 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포괄양수도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을 근거로, 새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공제대상 임차인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5월 00도 00시 00구 00로(이하 ⁠‘임대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임

○질의인은 ’19.5월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였으나, ’20.2월부터 임차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월 150만원→월80∼120만원, 현재 100만원)

-’21.12월 기존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여 질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서면-2023-법규소득-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