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5월 00도 00시 00구 00로(이하 ‘임대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임
○질의인은 ’19.5월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였으나, ’20.2월부터 임차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월 150만원→월80∼120만원, 현재 100만원)
-’21.12월 기존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여 질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5월 00도 00시 00구 00로(이하 ‘임대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임
○질의인은 ’19.5월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였으나, ’20.2월부터 임차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월 150만원→월80∼120만원, 현재 100만원)
-’21.12월 기존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여 질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