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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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의제사업연도”라 하며, 이후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청산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산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질의법인은 2022사업연도(2022.01.01.~12.31.)에 ***,***,***원의 배당가능이익(「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말함)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 이익잉여금처분 결의를 거쳐 ***,***,***원을 배당함
○질의법인의 2022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원이었으며, 질의법인은 이월결손금 ***,***,***원을 공제한 후, 소득금액 ***,***,***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음
-해당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부칙 제8조) 질의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대해 2023년 3월 31일 배당을 결의하여 지급한 배당금액 ***,***,***원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으로서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2023년 5월 10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 일자로 등기접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7월 중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할 예정임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0일(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법인세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사업연도(이하 “해산의제사업연도”)로 의제하고, 2023년 5월 11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1사업연도(이하 “청산의제사업연도”)로 보게 됨
-질의법인은 “해산의제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3년 8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또한, 청산의제사업연도 중에도 이자수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 중에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잉여금처분 결의에 대한 규정을 상법에서 별도로 두지 아니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그 이익을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각 주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각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지급받은 금액이 그 주주가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상법상 배당 결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액 분배하는 경우, 이를 해당 의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삭제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략)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상법 제251조【청산인】
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8. 31. 사전-2023-법규법인-0381[법규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